마을버스 기사 폭행 20대, 가중처벌 받게 됐지만..

최덕재 2021. 4.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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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운전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소식 저희 연합뉴스TV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이 운전자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 역시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씁쓸하단 반응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8일. 서울 방배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버스 기사 폭행 사건.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마을버스를 세우고 기사 B씨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특가법상 운전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검토를 마쳤고,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를 급정거시킨 후 기사를 폭행한 것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며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A씨 측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은 결국 B씨의 행위를 '단순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힘에 못 이겨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B씨 / 버스 기사 > "납득이 어렵습니다. (보도가 나가니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난 다음에 진단서를 떼가지고…제가 때린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상처도 없는데."

경찰은 다만 A씨가 버스에 올라가 B씨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체 접촉은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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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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