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고향 후배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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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고향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이 머무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 인근 거리에서 고향 후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2천8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B씨가 운영하는 업소 홍보 일 등까지 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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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고향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이 머무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 인근 거리에서 고향 후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2천8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B씨가 운영하는 업소 홍보 일 등까지 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
사건 당일 B씨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흉기를 사용한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후 A씨는 사귄 지 5일 된 여자친구 C(41)씨에게 연락한 후 C씨의 도움을 받아 밀양 한 여관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칼로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듣고도 A씨가 도망가게 도운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족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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