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성적·노동력 착취도 포괄
심다은 2021. 4. 20. 18:00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첫 법률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하고 내후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 행위만을 인신매매로 정의해오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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