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주시의원, 인구정책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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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20일 전주시의회는 전날 이미숙 의원(부의장, 효자4·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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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20일 전주시의회는 전날 이미숙 의원(부의장, 효자4·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청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명문화하고 있다.
또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신설과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숙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7000여명이다. 이는 지난 2000년 62만명에 비해 3만7000여명 늘어난 수치지만, 65만명을 넘은 2013년 이후부터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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