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온 와중에 간호사 엉덩이 만진 50대 '벌금형'

장구슬 2021. 4.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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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응급실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18일 오후 11시15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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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응급실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18일 오후 11시15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에 난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간호사 B씨가 다가가자 그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듯 만졌다.

범행 과정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 TV 영상에도 담겼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다 머리의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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