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 동의안' 21일 처리될까
통과땐 정정순 이어 두번째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으니까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받는 게 의총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표결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표결은 의원들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만약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부정 선거 혐의로 체포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두 번째로 불명예를 얻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내일까지 본회의가 있으니 국회의장과 상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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