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임상 놓고..에이치엘비·크리스탈 충돌
에이치엘비"우리가 단독주도"
크리스탈 "우리 허가 거쳐야"
에이치엘비생명과학과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각자 개발 중인 항암제 병용 임상시험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논란의 단초는 20일 오전 크리스탈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개발 및 판권을 보유한 '캄렐리주맙'에 대한 위암 임상 3상 시험계획 신청서(IND)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전날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공시를 통해 자사 항암물질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과의 위암 1차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문제는 크리스탈이 자료에서 임상 신청 당사자를 적시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로 피동형으로 표현했지만 크리스탈 측이 주체적으로 임상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에이치엘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임상계획 제출과 임상 시행 주체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인데, 크리스탈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즉각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번 임상시험 신청은 중국에서는 항서제약이, 한국에서는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내 임상에는 항서제약과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이외에 다른 회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캄렐리주맙 원개발자인 중국 항서제약과의 계약만으로 이번 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판권을 가진) 크리스탈로부터 어떠한 허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탈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크리스탈 측 주장은 "캄렐리주맙의 국내 개발 및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치엘비가 우리 허가 없이는 이번 임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캄렐리주맙이 국내에서 아직 승인된 물질이 아닌 만큼 에이치엘비가 임상을 하려면 항서제약으로부터 들여와야 하는데 국내에서 개발할 권리가 크리스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리보세라닙은 에이치엘비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 항암신약 물질로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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