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임성근 재판 개입 항소심 석 달만에 재개

홍혜진 2021. 4.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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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1심이 인과관계 해석 잘못해 무죄 나왔다"
임 부장판사 측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 주장
5월 25일 증인신문 이어 6월 중 결심공판 진행 예정
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관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석 달 만에 재개됐다.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업무에 '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월 7일 3회 공판이 속행된 후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첫 재판이기도 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입된 사표 부당 반려 의혹 및 탄핵 소추 등 일련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뒤 재판부가 본인 확인을 위해 직업 등을 묻자 "직업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자로 법관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 신분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원심이 임 전 부장판사의 의견 전달 이전에도 판결 변경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사건 핵심은 재판 사무와 관련해 '직권'이 존재할 수 있느냐인데, 헌법상 어느 누구도 구체적 사법 작용에 대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용할 직권이 존재했어야 하는데, 재판 사무 관련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5년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5월 25일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증인신문기일 이후 약 3주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후 탄핵 소추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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