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4.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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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현재의 8만~9만원인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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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시행
지난해 경주에서만 167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리플릿.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현재의 8만~9만원인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 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을 가산한다.

적용 대상은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앞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114건 1억4200만원 △2019년 1982건 1억 3100만원 △2020년 1671건 1억 1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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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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