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김석모 기자 2021. 4.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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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는 정 의원이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3일 구속된 지 168일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보석 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13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지만 기각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보석을 재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나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서게 된다. 법원은 다음달 5일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 연장과 보석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거나, 선고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26일에는 자신의 외조카이자 운전기사인 A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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