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산하 기관장 징계 요구

허상천 2021. 4.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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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개최한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A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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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중복 수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위반, 외부 연구용역 수행 등
[부산=뉴시스] 부산시청사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최근 개최한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A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3월초부터 감찰과 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점을 중심으로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A기관장은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거듭하며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하고,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제한 등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등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겸직허가를 얻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외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도 겸직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한편 A기관장의 징계 여부는 기관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장을 맡고있는 류제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장의 비위와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만연해 있는 위법 부당행위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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