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고의 파손한 뒤 "자연재해".. 보험금 청구 어민 11명 입건

김성현 기자 2021. 4.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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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경 제공

양식장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들이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0일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장이 파손됐다”고 속여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양식업자 A(7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수확철인 5월경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택해 양식장 지지 로프를 고의로 끊는 등 양식시설물 손괴 후 마치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모두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했으며, 이들이 가로채려 한 금액은 약 4억원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측이 지난해 9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 날카로운 도구로 줄의 일부가 절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자연재해를 악용한 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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