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고의 파손한 뒤 "자연재해".. 보험금 청구 어민 11명 입건
김성현 기자 2021. 4. 20. 17:31
양식장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들이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0일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장이 파손됐다”고 속여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양식업자 A(7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수확철인 5월경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택해 양식장 지지 로프를 고의로 끊는 등 양식시설물 손괴 후 마치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모두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했으며, 이들이 가로채려 한 금액은 약 4억원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측이 지난해 9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 날카로운 도구로 줄의 일부가 절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자연재해를 악용한 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바이든 사퇴론’ 즐기는 트럼프? “이례적으로 침묵”
- [팔면봉] 野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與 불참 예고로 국회 개원식 연기. 외
- 인권 변호사 출신… 정계 입문 5년 만에 노동당 당수 올라
- 트럼프와 붙으면… 미셸 오바마가 11%p 앞서, 해리스는 2%p差 박빙
- 바이든이 물러나면 민주당, 8월 7일까지 공식 후보 지명해야
- “의사 늘린다고 응급실 뺑뺑이 안 없어져… 수가 현실화가 최우선”
-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 만들라”
- 필수의료 살리려면 응급실 바꿔야
- 검사 24명 호명하며… 이원석 “비열한 외압에 굴복 말라”
- 野가 특검 2명 추천… 사흘 지나면 연장자 자동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