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北저작권료로 국군포로 배상금 줘라"

홍혜진 2021. 4.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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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 포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 강제노동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각 2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선중앙TV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개인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을 국가 배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경문협은 남북 교류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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