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명 제사모임 후 확진 공무원 가족 과태료 부과 검토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4.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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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군청 공무원 가족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20일 오전 감염이 확인된 인척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청주시는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 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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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군청 공무원 가족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20일 오전 감염이 확인된 인척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청주시는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 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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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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