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군 복무제도

심다은 2021. 4.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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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도입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군 복무제도>입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1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 보충 대안 등을 이유로 여성 병역의무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 건데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요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을 2010년과 2011년, 2014년, 모두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 복무제도에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습니다.

징병제는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로 징집하는 의무병역제도입니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북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터키, 이집트 등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병제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입니다.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북한은 7년, 이스라엘은 24개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9~12개월 정도 여성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단,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징병제 논의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병력 감소에 대한 충원과 남녀의 동등한 의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군 복무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인데다 우리 군사 안보 체제와 전략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군 복무제도가 정쟁이나 성별 간 갈등 수단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는 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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