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청하자 무차별 발길질..60대 '징역 6개월'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4.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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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4·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여성도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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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4·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남 김해 한 주점 앞에서 30대 여성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수차례 여성의 배를 발로 차고 몸을 밟아 피하출혈 등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여성도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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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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