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업체가 시산하기관과 공사 수의계약.. 의원강령 위반
권경안 기자 2021. 4. 20. 17:1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광주교통약자 이동센터와 700만원, 지난 2020년 1월 광주교통문화연구원과 2800만원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수의계약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은 제4조5항에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 의원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의회에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A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업체 대표를 맡아왔다. 계약은 센터와 연수원의 사무실 재배치, 개보수 공사이다. A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A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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