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업체가 시산하기관과 공사 수의계약.. 의원강령 위반

권경안 기자 2021. 4.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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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광주교통약자 이동센터와 700만원, 지난 2020년 1월 광주교통문화연구원과 2800만원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수의계약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은 제4조5항에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 의원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의회에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A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업체 대표를 맡아왔다. 계약은 센터와 연수원의 사무실 재배치, 개보수 공사이다. A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A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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