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인터넷, 속도 떨어지면 어떻게 보상?
서비스 품질 확인·보상 어떻게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각사 홈페이지서 속도 측정 가능
인터넷 속도 일정 기준 못 미치면
정부 ‘최저속도 보장제’ 따라 보상
보상 기준은 가입 상품마다 달라
소비자가 측정 후 이의제기 구조
고의적 속도 제한 등 조사 필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고지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확인 방법과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확인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지난 19일부터 늘고 있다. 지난 18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를 이용하지만 실제 속도는 100메가에 그쳤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인터넷 상품 금액보다 느린 속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2002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에 따라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다. 각 사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가 적정 속도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속도를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KT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탭의 ‘인터넷 속도측정’ 항목에서 ‘품질보증 테스트’ 기능을 통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품질측정’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SLA(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인터넷은 홈페이지 ‘고객지원’ 탭의 ‘상품서비스 품질확인’ 항목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외에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도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NIA 스피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인터넷 다운로드·업로드 속도와 동일상품의 평균 속도, 지연시간과 손실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가입한 인터넷 상품마다 다르다. 논란이 된 KT의 경우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 상품이 1.5Gbps, 최대 2.5G 상품은 1Gbps다. ‘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G 상품이 500Mbps, 최대 500Mbps 상품이 250Mbps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 최대 200M 상품과 스페셜 상품은 각각 최저속도 100Mbps, 50Mbps 미만일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최저보장속도 기준은 타사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속도의 약 30~50% 수준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30분간 총 5회 속도를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준다. 속도 저하 현상이 반복돼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았을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상품 해약이 가능하다. LG헬로비전은 30분간 5회 속도를 측정해 5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당일 요금을 보상하며, 월 3회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상품을 해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라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했는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천만 가입자의 인터넷 품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우선 고객 민원 접수 시 사후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객 대응과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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