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저상차 합의'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예정

최선길 기자 2021. 4.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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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배송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와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면서 회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아파트와 협의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저상차량 배송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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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배송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와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면서 회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송불가 지정과 추가 요금 부과를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아파트와 협의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저상차량 배송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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