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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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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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월7일 조례 공포·시행 뒤 위원회·사무국 구성 등 준비 박차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을 포함해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할 때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경찰사무와 연계·균형을 이루는 내용도 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는 공무직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복지·처우개선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7일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7월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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