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신정훈 2021. 4.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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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하기로 했다"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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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경기 용인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하기로 했다"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는 물론, 우리 선수의 안전을 위해 도쿄 올림픽 출전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경기도의회,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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