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역학조사 방해 단란주점 업주 고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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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유흥시설 지인모임발' 집단감염 진원지로 추정되는 단란주점 사업주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란주점 집단감염과 관련해 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지인모임발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란주점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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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유흥시설 지인모임발' 집단감염 진원지로 추정되는 단란주점 사업주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란주점 집단감염과 관련해 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은 20일 지인모임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단란주점 등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인모임발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란주점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단순 희망검사를 받았고 단란주점 운영 사실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란주점 방문자 일부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부실도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이후 이 단란주점 방문자는 CCTV 등을 통해 총 80명으로 집계됐으며, 75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미검사자 5명 중 3명은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1명은 통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1명은 번호확인 불가이다.
시는 단란주점 방문자는 조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성실한 역학조사 협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해 20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진주 유흥시설 지인모임발' 누적 확진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79명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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