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한다..3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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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실천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서경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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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실천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을 열고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양한 아동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틀을 닦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전반의 기획 및 정책화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관련 민간단체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서경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리가 더욱 촘촘하게 보장돼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기틀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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