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동시 부과는 위헌"..종부세 파고든 홍준표

김현아 기자 2021. 4.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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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단일 부동산에 9억 원이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중복 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조세의 원칙인데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과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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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국민,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단일 부동산에 9억 원이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중복 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조세의 원칙인데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과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 커진다”라면서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참 순진하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총리대행은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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