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업소 잇달아 적발

박석희 2021. 4. 20.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 제한 시간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 이용자 57명 등 총 60명을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소 60명,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야간 불법영업 유흥주점 단속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에서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광명시는 지난 18일 0시45분께 간판의 불을 끈 채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업주와 당시 업소 안에 있던 손님 7명, 접객원 7명 등 15명 모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선 시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에 여러 명의 접객원과 이용객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 제한 시간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 이용자 57명 등 총 60명을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총 219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