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등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시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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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내에서는 청주 학원, 제천 합창단, 옥천군 공직자 등 꼬리를 무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시기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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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도민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 등은 사적 모임과 가족 모임, 불요불급한 출장·모임·행사·회식·회의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기관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다른 지역으로의 집단 연수, 교육 등도 취소·연기해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문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옥천군에서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전날 군청의 50대 공무원 2명과 이들의 가족 5명 등 이틀 새 7명이 감염됐다.
도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의무, 30초간 손 씻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 타인 접촉 최소화 등이다.
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진단 검사를 권유받으면 늦어도 24시간 이내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모든 시설의 방역과 관련해선 "방역관리자 지정, 전체 관리자 및 이용자 출입 관리, 증상유무 확인 등 사업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점관리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내에서는 청주 학원, 제천 합창단, 옥천군 공직자 등 꼬리를 무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시기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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