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노동계 "1만원 이상" - 경영계 "동결"

박준용 2021. 4.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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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대폭 인상" 입장에 경영계 "코로나로 여력 없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에 견줘 1.5% 인상에 그친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임위는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의결하고, 상견례와 향후 일정 등 기초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2차 회의는 5월18일 열린다.

노동계 “성장률 상향, 소득불균형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이 됐지만, 2020년 인상률은 2.9%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는 1.5% 인상에 그친 시간당 8720원에 머물렀다.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초 예측한 경제성장률보다 상향 조정해 3% 중반대로 전망한다”며 “성장률 상향이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함께 상향돼야 하며,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에서는 1인 노동자 가구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최임위가 내놓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9년 1인 가구 기준 실태생계비는 월 224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소득은 월 182만2480원으로 필요한 돈의 80%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노동계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6.3% 이상 인상되어야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타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비중이 2019년 16.5%(338만6천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15.6%(319만명)였다고 집계했다. 이를 근거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법정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셈이다. 이어 경영계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5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적어진다.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위원 구성 두고도 갈등 전망

최임위 위원을 두고도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최임위 위원들은 보궐위원과 정부 당연직 등 2명을 뺀 25명이 오는 5월13일 임기가 만료된다. 노동계는 지난 2019년 낮은 최저임금 인상안(2.9% 인상)에 손을 들어준 공익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임위원 숫자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의 의사결정이 ‘캐스팅 보트’ 구실을 한다. 최임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잣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위위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추천 최임위원 숫자를 두고도 양대노총 간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임위를 앞두고 2018년 기준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넘어선 점을 근거로 근로자위원을 5명 추천했다. 한국노총도 추천 몫 5명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오는 8월5일로 규정한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최임위는 오는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박준용 신다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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