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조기 과장광고한 LG에 과징금
김명근 기자 2021. 4. 20.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카탈로그 등을 통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광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카탈로그 등을 통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먼지 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을 무상 수리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은 또 무상 수리 권고와는 별개로 LG전자 광고가 과장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동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립만세’ 이봉원 “3년째 혼자 살아, 최근 피아노도 배워”
- “일주일에 3번…” 김애경, 5살 연하 ♥이찬호와 별거
- ‘보이스킹’ 홍경인 美친 노래 실력 (ft.용띠클럽 응원)
- [종합] 김채연 심경고백, ‘보니하니’ 최영수 논란 2년만 (전문)
- [종합] 장제원 아들 노엘 “대깨문=벌레” 막말 논란
- 양준혁 근황, 가수 데뷔…트라우마 이겨냈다
- 이영지, 건강 상태 어떻길래 “몸 쇠해져, 정신 상태도…” (아이엠온더비트)
- 여에스더 70억대 타워팰리스 집 공개…270도 통창뷰에 그림 수십억 [종합]
- 나나, 전신 타투 싹 지웠네…아찔한 한 뼘 비키니 자태 [DA★]
- ‘최진실子’ 지플랫, 미모의 여인 뽀뽀 셀카…럽스타그램? [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