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김지성 기자 2021. 4.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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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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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크레온 계좌를 통해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서비스 신청은 4월 30일까지, 크레온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할 수 있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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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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