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제사모임 후 확진 공무원 가족..청주시 과태료 부과 검토

윤우용 2021. 4. 20.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이날 오전 감염이 확인된 그의 인척(50대·상당구)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이다.

A씨 남편도 옥천군청 공무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이날 오전 감염이 확인된 그의 인척(50대·상당구)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이다. A씨 남편도 옥천군청 공무원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제사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진술을 다시 받은 뒤 과태료를 물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 "진심으로 사죄" 국물 재탕 맛집 업주 글 올렸지만…
☞ 점원 볼 부풀고 눈 핏줄 터져…대사부인 폭행 현장영상 공개
☞ 술 마시다 4kg 아령으로 후배 얼굴 가격…느닷없이?
☞ 보이스피싱에 365억원 날린 90세 할머니 어쩌나
☞ 열차 들이닥치기 1초 전…선로 떨어진 아이 구한 역무원
☞ 아침마다 바나나 반쪽 먹던 116세 할머니, 후손 325명 남겼다
☞ '음주운전 또 적발' 배우 박중훈 검찰 송치
☞ 북한에도 주단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 100살 생일 쌍둥이 자매의 인생이란…"와인·베이컨·아이폰"
☞ 인천 연안부두서 웅크린 채 숨진 신원미상 남성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