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외 아냐"..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위반 구설

지나윤 2021. 4.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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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고당했습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서울시가 지난 2월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파주시는 블랙핑크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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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고당했습니다.

어제(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관할 소재지인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가 조사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서울시가 지난 2월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파주시는 블랙핑크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지난 14일 제니가 파주 소재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불거졌습니다. 제니가 올린 게시물에는 그와 일행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들도 포함됐으며, 사람 7명이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소속사 측은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수목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이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신고하기에 이르자, 파주시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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