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동료 경비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장아름 2021. 4.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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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2부(위광하 성충용 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66)씨의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 5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업무 책임자인 A(7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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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2부(위광하 성충용 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66)씨의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 5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업무 책임자인 A(7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출근과 보고 문제 등으로 A씨와 마찰을 겪었다.

이날도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질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가 말다툼 직후 흉기를 가져왔을 당시 주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뿌리치고 피해자를 공격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인은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당일 행적을 상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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