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배송중단' 동참 안한 CJ대한통운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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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대란'은 기사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택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A아파트 입대의는 노조에게 '입주민들이 이미 CJ대한통운과 협의했는데 왜 문제를 키우느냐'고 주장한다"며 "입대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택배기사를 배제한 채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택배사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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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대란'은 기사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택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 대한통운 대표이사와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오는 2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해 택배기사들에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CJ대한통운에게 A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할 것과 지상 출입금지로 기사들이 부담하는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A아파트 입대의는 노조에게 '입주민들이 이미 CJ대한통운과 협의했는데 왜 문제를 키우느냐'고 주장한다"며 "입대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택배기사를 배제한 채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택배사 때문"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게 손수레 배송과 저상차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물품을 싣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저상차량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A아파트 배송불가지역 지정과 물품당 추가수수료 부과는 언제든 CJ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할 수 있다"며 "만일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5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의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A아파트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 소속 차량 중 1대를 제외하고 모든 택배 차량이 저상차량이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A아파트 개별배송 중단에 동참한 택배기사 중 CJ대한통운 소속 기사는 없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사와 주민이 기사들에게 압박을 넣어 정상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이 입주민들과 택배기사의 노동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었으나 노조와 갈등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택배기사를 배제하고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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