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면
[스포츠경향]

한 유튜버의 KT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 확인 방법과 기준 미달 시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IT전문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KT 10G 상품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는 100Mbps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KT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KT의 답변. “기술적 이슈를 파악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전부였다는 것이 잇섭의 주장이다.
잇섭의 이 영상은 1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제기, 인터넷 속도 문제는 단연 화두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이 가입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IA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 속도 뿐 아니라 IP 경로추적, 웹 접속 시간, 측정통계 등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의 속도와 실제 속도를 비교해 기준치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다만 보상 규정은 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상품마다 다르다.
논란이 된 KT 10G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 상품이 1.5Gbps, 최대 2.5G 상품이 1Gbps 등이다.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반대로 불법·유해 트래픽이나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하거나 접속 제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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