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제주도의회 운영위 통과

변지철 2021. 4.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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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마다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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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완, 사전에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마다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도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제394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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