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책임 회피, 살해 방조한 친부 항소심서 법정구속

장아름 2021. 4. 20.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아기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1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영아살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B씨가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 관대한 처벌 막는다…법정형 상향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산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아기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1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영아살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영아살해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그러나 산모 B(24)씨가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유산, 낙태하라고 종용해 영아 살해의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를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B씨가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용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구조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당일 B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reum@yna.co.kr

☞ "진심으로 사죄" 국물 재탕 맛집 업주 글 올렸지만…
☞ 보이스피싱에 365억원 날린 90세 할머니 어쩌나
☞ '음주운전 또 적발' 배우 박중훈 검찰 송치
☞ 술 마시다 4kg 아령으로 후배 얼굴 가격…느닷없이?
☞ 아침마다 바나나 반쪽 먹던 116세 할머니, 후손 325명 남겼다
☞ 북한에도 주단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 100살 생일 쌍둥이 자매의 인생이란…"와인·베이컨·아이폰"
☞ "한국 귀신 더 인간적" 말레이 교수가 그린 처녀귀신과 구미호
☞ 인천 연안부두서 웅크린 채 숨진 신원미상 남성 발견
☞ 흉기 든 괴한 런던서 유학생 공격…유튜버가 영상 포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