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좀 찍겠다"..금 10돈 들고 달아난 10대 검거

유영규 기자 2021. 4.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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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가 거래 물품으로 건넨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 10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약속 장소를 정해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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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이 건넨 수백만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가 거래 물품으로 건넨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 10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약속 장소를 정해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겠다"며 B씨로부터 금을 건네받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금을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피해 사례와 유사한 판매 글을 올려 A군이 접근하도록 유인해 범행 4시간 뒤인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B씨가 건넨 금 상태를 살피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쳤다"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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