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2021. 4.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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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따르면 4월 21일(수)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혐의에서 배제하도록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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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따르면 4월 21일(수)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③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의 일환임과 동시에,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혐의에서 배제하도록 한바 있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도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박보근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21.3월 기준)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조합수 조합원수 출자금액 종업원수
연합회 23 - 5,140 -
전국조합 220 22,363 63,382 790,901
지방조합 311 28,810 109,098 225,827
사업조합 385 17,976 69,065 134,647
합계 939 69,149 246,685 1,151,375
* 조합수 외에는 ’20년 말 기준임

□ 업종별 조합/조합원현황(’20년 말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연합회 - - 17 - 5 - 1 - - - 23 -
전국
조합
4 343 138 14,683 16 2,081 30 2,821 28 2,435 216 22,363
지방
조합
1 11 171 12,777 111 12,190 19 3,047 10 785 312 28,810
사업
조합
2 5 148 4,418 101 8,986 18 697 112 3,870 381 17,976
합계 7 359 474 31,878 233 23,257 68 6,565 150 7,090 932 69,149
 

□ 협동조합 설립요건

 
종 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
출 자 금
협동
조합
전국(전국조합)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80,000천원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조합)
40,000천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일정지역(지방조합)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40,000천원
사업
협동
조합
전국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단, 다른 업종)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000천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일정지역(단, 다른 업종)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하나 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인 이상
연합회 전국(업종연합회) 3개 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40,000천원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연합회)
5개 이상 지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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