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2차 고발.."내곡동 의혹 목격자 명예훼손"

김주현 기자 2021. 4.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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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등 시민단체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이들 단체는 지난 1일에도 오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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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등 시민단체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4·7 재보궐 선거 기간 중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만 갔다고 말한 점과 과거 임기 중 파이시티 비리 관련 인허가가 없었다고 말한 점, 내곡동 경작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내곡동 의혹 관련 목격자들을 음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이들 단체는 지난 1일에도 오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내곡동 자체 보상을 받고도 거짓말을 거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세금급식으로 왜곡했고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반대한다"며 "용산참사 마저도 철거민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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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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