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21. 4.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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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80건의서비스가 출시되어 시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ㅇ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ㅇ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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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안

 

□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온라인 방식(online.fintech.or.kr)으로 진행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 (4월 ∼ 6월)

 

ㅇ참여희망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대상, 코로나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활용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선정, 추가 신청기업은 6∼7월 실시예정

 

ㅇ’21.4.21(수)∼6.2(수) 16:00∼17:30 (매주 화,수,목)

 

◇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 (하반기)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

 

ㅇ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일 7.21일) 개정 내용 안내

 

ㅇ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ㅇ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가능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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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21.5.20(목)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하면, 6월중에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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