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5월 새로워진 개인대주제도 시행..'개미' 공매도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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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및 안전성을 높인 개인대주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이날부터 수강 가능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새로워진 개인대주제도는 그간 취급 증권사 및 대여물량 부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던 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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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사 6개사→28개사로 확대
물량 2.4조 수준으로 늘어날 것
한국거래소가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및 안전성을 높인 개인대주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17개사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이외 모든 증권사는 연내로 참여할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이날부터 수강 가능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새로워진 개인대주제도는 그간 취급 증권사 및 대여물량 부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던 점을 보완했다. 총 6개사가 205억 원 수준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28개사(연내 기준)가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금 초과손실 위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한도는 3,000만 원이며 거래횟수에 따라 투자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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