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고의사고 '쾅'..보험금 가로챈 20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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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렌터카를 타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20대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 둔산동 등 도심에서 교통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 8천760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일부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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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렌터카를 타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20대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 둔산동 등 도심에서 교통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 8천760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일부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아 충돌하기도 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알바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공범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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