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싼 의료용산소 맥주에 사용" 부산 유명 수제맥주 적발

박동민 2021. 4.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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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산소 사용해야
식품의약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업체 "관련법 몰랐다" 이의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연합뉴스]
부산의 한 유명 수제맥주 업체가 원재료 품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식품용 산소 대신에 가격이 싼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부산 수제맥주 업체 A사를 점검한 결과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 변경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생산시 원재료가 변경되면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A사가 사용한 10개 품목 1개당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A사는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가 아닌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소 순도는 의료용이 99.5% 이상, 식품용은 99.0% 이상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제조에 식품용 산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은 물론 관련 제품은 폐기처분 해야 한다. 의료용 산소는 식품용 산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사전 통지와 업체 의견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사는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의 제기 의사를 밝혔다. A사 측은 "첨가물이 워낙 소량이라서 품목 보고서에 함량을 넣지 못했다"며 "산소 부분은 관련법을 미처 몰랐고, 공급 업체가 추천한 대로 산소 순도가 더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의료용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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