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

권오은 기자 2021. 4.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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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나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가(假)단가 등 수·위탁거래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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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나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가(假)단가 등 수·위탁거래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기존 하도급법은 7개 거래 유형만 규제했으나, 상생협력법은 30개 거래 유형에 적용된다.

앞으로 중기부가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하게 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나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정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주체로 추가됐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 등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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