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등 4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6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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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1일부터 6월21일까지 두달 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Δ대포통장 Δ대포폰 Δ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Δ불법 환전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이들 4대 범행 수단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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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1일부터 6월21일까지 두달 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Δ대포통장 Δ대포폰 Δ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Δ불법 환전 행위를 의미한다.
이미 전북에서는 유령법인 91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2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이들 4대 범행 수단을 집중 단속한다.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 적발되면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및 급전 대출을 빙자해 이뤄지는 현금 수거 행위와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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