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대포통장 없으면 보이스피싱도 없다" 경찰 특별단속

김주현 기자 2021. 4.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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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이 4대 범행수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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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를 국대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기기다.

이 4대 범행수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생성·유통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다른 범죄에도 악용된다. 또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이 있다.

경찰은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본범의 형량 2분의 1 가중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내세워 현금수거행위나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사진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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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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