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수용소 군도' 거들 대북방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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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역주행이 심해지고 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북한 인권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송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기술 발전에 대해 통제하지 않는 게 대북 정보 유입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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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역주행이 심해지고 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김여정 하명법’ 조롱을 받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이어, 2탄에 해당하는 ‘대북방송금지법’을 통일부가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말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신설됐다. 본래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서는 남북 간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물품, 용역 거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도 통일부가 관리하는 반출·반입 대상으로 포함했다. 정부 승인 없이 대북방송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북한 인권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송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통제 목적이 아니라면 법 개정의 실익은 별로 없다. 자유로운 정보 전달로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제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상 전파 통제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기술 발전에 대해 통제하지 않는 게 대북 정보 유입에 긍정적이다. 그런데 방송마저 규제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체제 밖 소식을 어디서 들으란 말인가. 과거 동서독은 1950년대부터 활발한 우편과 방송 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북한은 20·30세대들의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다.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의 소설 ‘수용소 군도(群島)’에는 인간의 단계적 통제 방법이 적나라하게 소개돼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는 수용소 군도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정부가 대북 방송까지 막는다면 국제적 논란 확산은 명약관화하다.
정부의 역주행이 아직도 4·27 판문점 선언의 미망에 집착한 결과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54년 가수 백설희는 한국인의 애창 대중가요 1위인 ‘봄날은 간다’에서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고 노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약속했던 달콤한 ‘그 맹세’의 추억에서 벗어나기는 평생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노래는 2절에서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고 한다. 특히, 김여정은 3월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뻔뻔스러움의 극치’ ‘그 철면피함’ ‘미국 앵무새’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도 청와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여전히 ‘실없는 그 기약’을 믿고 일편단심 평양을 배려하는지 구중궁궐 밖에서는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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