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거꾸로 가는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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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4·7 선거 참패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취직 사회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진정으로코로나19 장기화로 곤란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면 대상을 청년층으로 좁히고, 더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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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여당의 4·7 선거 참패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취직 사회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과 도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한다.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무이자로 1인당 3000만 원을 융자해주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의 30%를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원도는 총사업비 3888억 원으로 1만6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일하려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전 국민 위로금보다는 더 낫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제는 ‘취직 사회책임제’라는 명칭이다. 취직이 사회가 책임질 영역인가? 개인이 책임질 게 있고 사회가 책임질 게 있다. 우리 소득 수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은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처럼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경우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 취직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사회가 책임질 수 없다. 인센티브는 줄 수 있어도 책임은 질 수 없다. 3D 업종이라도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6만1337명 들어와 있다. 강원도에도 1076명이 있다. 모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욕구를 다 채워준단 말인가? 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명칭 ‘취직 사회책임제’ 대신 ‘고용지원제도’라고 해야 한다.
둘째 문제는 대상이다. 만 18∼64세의 강원도민은 누구나 대상이 된다. 모두가 고통을 받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실업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전 생산가능연령을 대상으로 한 이 정책은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셋째 문제는 지원 자격이다. 지원 자격은 신용 B등급 이상 중소기업과 상공인이다. 기업 신용등급은 AAA부터 D까지 모두 10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B 등급은 상위 6등급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공인은 신용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을 지원하기엔 부족하다. 여기에 쏟을 자금이 있으면 코로나로 일시적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을 구하는 데 더 역점을 둬야 한다.
끝으로, 현실성도 작다.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을 뽑을까?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2020)에 따르면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102위다. 이렇게 해고하기가 어려운데 앞서 언급한 정도의 지원으로 정규직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면 청년실업이 줄어든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도 있다.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이 혜택을 본다는 뜻이다. 진정으로코로나19 장기화로 곤란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면 대상을 청년층으로 좁히고, 더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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