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통장·대포폰 2개월 간 특별단속

유희곤 기자 2021.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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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오는 6월21일까지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전화 번호(070)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꾸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대포폰과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현금인출기(ATM)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대포통장으로 건네받아 환전한 뒤 송금받는 만큼 4대 범행 수단 중 하나만 단속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해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 신고 시 보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우연히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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