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치료하던 응급실 간호사 엉덩이 만진 50대男 벌금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4. 20.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실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2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던 B 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번 두드리듯 만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던 B 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번 두드리듯 만졌다.

이 범행 과정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다 머리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